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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34kg으로 숨진 스무살…‘학대 동영상’ 보니

2021-06-1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<br> <br>손을 맞잡고 도우며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. <br><br>그런데 친구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><br>지난 13일, 20살 청년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그의 몸무게는 34kg이었습니다. <br> <br>몸 곳곳에선 무언가에 묶인 채 폭행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. <br><br>가해자는 같은 집에 살던 친구 2명이었습니다. <br><br>숨진 청년에게 집은 감옥이었고, 친구들은 악마였을 겁니다. <br><br>주검이 돼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끔찍한 비극. <br> <br>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선 숨진 청년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그들은 왜,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? <br><br>Q1.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. 학대 동영상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박모 씨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이들이 보관중이던 동영상은 5개 정도인데, 촬영 시점은 박 씨가 가해자들과 함께 살았던 지난해 10월경부터 최근까지였습니다. <br> <br>동영상에는 가해자들이 박 씨를 조롱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이고, 성적 학대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Q2. 가해자들이 도대체 박 씨에게 어떤 행동들을 한 거예요?<br> <br>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아서 방송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고민 끝에 이들이 촬영한 2개의 영상에 있는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, 첫번째 동영상에서는 박 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굳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가해자 중 한명이 박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"잘 생겼습니까, 못 생겼습니까"라고 수차례 묻는데, 계속되는 가혹행위에 박 씨가 마지못해 답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Q3. 또 다른 영상에선 박 씨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면서요?<br> <br>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있었던 점으로 미뤄서 머리가 짧았던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뒤, 그러니까 박 씨가 숨지기 얼마 전에 찍은 영상으로 추정됩니다. <br> <br>두 번째 영상 속 박 씨는 면티셔츠 차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,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> <br>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확연하게 살이 빠져있었고, 눈빛과 표정에도 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<br>지난 13일, 나체상태로 발견된 박 씨의 체중은 34kg이었습니다. <br> <br>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표준 몸무게에도 못 미치는 건데,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영상까지 찍어둔 가해자들의 심리,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. <br> <br>[임준태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] <br>"일종의 놀림감이나 놀잇감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, 가해자들의 사디즘(가학증)적인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이런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관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과시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정됩니다." <br><br>Q4. 지난해엔 박 씨와 박 씨의 아버지가 가해자들을 고소까지 했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처벌은 왜 안 받은 거죠? <br><br>박 씨가 가해자들과 함께 살던 지난해 11월 초, <br><br>박 씨와 박 씨 아버지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가해자들을 '상해 혐의'로 고소합니다. <br> <br>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면서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제출했는데, 경찰은 박 씨의 피해진술을 받은 뒤에 당시 가해자들의 주거지 관할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. <br> <br>하지만 2개월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한번 불러 조사한 이후, 지난달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당시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학대 동영상만 확인했더라도, 20대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<br><br>Q5. 박 씨에 죽음에까지 이른 계기도 박 씨가 가해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이라면서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박 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은 지난 3월 31일 대구에 머물던 박 씨를 서울로 데려옵니다. <br> <br>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감금상태로 폭행을 이어갔는데, 지난 4월 17일엔 경찰이 박 씨에게 가해자들과 대질조사를 하자면서 경찰에 출석하라고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가해자들은 박 씨에게 "지방에 있다"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. <br><br>박 씨는 결국 가해자들의 강압에 못 이기고 지난달 3일, 담당형사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. <br> <br>이후 박 씨는 가해자들에게 계속된 폭행을 당하다, 한달 여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, 경찰은 뒤늦게야 수사 지연,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. <br><br>Q6. 일단 가해자들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. 그런데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? <br><br>경찰은 박 씨의 죽음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,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고소한 박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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